20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세율 · 유예종료 · 매도전략 · Q&A)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무엇인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근거하며,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까지 배제되므로, 동일한 양도차익이라도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과 적용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6년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이 유예를 종료한다고 2026년 2월 12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2023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은 60%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이 경우 중과세율과 비교하여 더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 요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도하는 주택이...